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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란?
서약을 한 날 부터 1년간
무위반
(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
운전면허의 취소· 정지처분이나
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
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)
무사고
(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
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를 완료 했을 경우)
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가능
1년간 실천을 완수 했다면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함
(즉 1년에 한번씩 재접수가 가능함)
착한 운전 마일리지점수는 운전면서 정지 처분시
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,벌점, 정지일수(10점에 10일)
감경 가능
○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Q&A
-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·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
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
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
1년간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면
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
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
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1년 동안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?
·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
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.
-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?
·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, 해마다 무 위반,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
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.
-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?
·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
촐처 : Q&A 정부 24시
착한 마일리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?
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사람이라면 누구나
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(장롱면허)도 가능함
신청하려면 어디에서?
- ○ 서약 접수 : 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
○ 실천기간 :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- 온라인신청
- http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- 접수기관
- 교통국 교통기획과 / 연락처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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