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란?
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란? 서약을 한 날 부터 1년간 무위반 (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·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) 무사고 (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를 완료 했을 경우)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가능 1년간 실천을 완수 했다면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함 (즉 1년에 한번씩 재접수가 가능함) 착한 운전 마일리지점수는 운전면서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,벌점, 정지일수(10점에 10일) 감경 가능 ○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Q&A -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 ·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..
2023.10.10